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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비디오머그] KTX 승무원 해고에서 복귀까지…법원도 외면했던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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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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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됐던 대법원 판결에서 지면서 해결이 12년까지 미뤄져 온 겁니다.

그 과정은 곽상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12년 전인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제의하는 코레일에 약속했던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정규직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코레일이 이직을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한 280명을 해고하자 승무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과 함께 복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에 고공 농성,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벌이는 연좌농성도 이어갔습니다.

1, 2심에선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맞다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오미선/해고 승무원 (1심 판결 직후) : 기쁘다는 얘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1심 승소 후 코레일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이자를 더해 1억 원 넘는 돈까지 물게 되자 한 승무원은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가열됐습니다.

사람들은 승무원들의 이야기에 다시 귀를 기울였고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들의 투쟁은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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