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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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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아시아나항공이 기대식 대란으로 출발에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11일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줄 계획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었으나 배상 범위 늘리면서 100편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기존 보상안인 바우처(TCV) 외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의 보상이 이뤄진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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