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주인 보유세 증가분
전·월세나 집값에 전가할 수도”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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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로선 정부가 종부세만 일부 손 본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34만6000명)가 많지 않고, 증가액도 대부분 몇십만원 정도로 예상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의 경우,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185만원에서 내년(공정시장가액비율 85%) 207만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된 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담담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세방공인중개업소 전영준 사장은 "시장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 집주인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몇십, 몇백만원 세금 부담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 부담을 염려한 사람은 이미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에 집을 팔아, 매물이 확 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인 지난 2일 기준 -0.08%였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9일 -0.06%로 낙폭을 줄인 뒤 16일 '플러스'(0.04%)로 돌아섰다. 14주 만의 반등이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0.1%에서 -0.05%로 하락 폭이 줄었다.
종부세 개편안 |
하지만 종부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종부세가 더욱 늘고 전국 주택 소유자만 1300여만명에 이르는 재산세도 오르게 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보유세 인상에다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겹치면 투자 수익률이 줄어 주택 보유 자체를 부담스럽게 하고,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주인이 보유세 증가분을 전·월세 가격이나 집값에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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