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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2년만에 해결된 KTX 승무원, 코레일 특채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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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직이 아닌 특별채용…청년 일자리 지장없도록 조치"

뉴스1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정미정 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총무부장(왼쪽부터),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승하 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지난 9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교섭을 벌였고, 21일 오전 10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제공) 2018.7.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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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의 특별채용에 최종합의하면서 향후 채용방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대상은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며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은 노사 협의에 따라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자회사가 맡고 있는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가져올 때 KTX 해고승무원을 전환배치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특채인원은 사무영업직을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TX 해고 승무원은 당초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인 홍익회(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복직이 아닌 특채형식으로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레일 측은 "KTX 해고 승무원 특별채용은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라며 "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을 이끌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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