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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늘어난 징역형…끝을 향해가는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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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박 전 대통령 징역2년 추가

세계일보

국정농단 파문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로부터 촉발된 적폐청산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처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심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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