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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정원 특활비 33억 받은 박근혜…왜 '징역 6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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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3억 수수는 뇌물 아닌 국고손실 및 횡령"

일각에선 "재판부, 국정농단 1심 '24년형' 고려했을 것"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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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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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혐의 등까지 더해져 모두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지점이기도 하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및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3억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이유로 ▲국정원장들이 특별한 동기 없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지급 ▲양측 모두 특활비를 국정예산 지원 정도로 생각 ▲관행이었던 특활비 지원 ▲국정원장들의 대가성 인정 불가 등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례를 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소액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정작 지휘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과 안 전 비서관은 각각 국정원 특활비 4800만원과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뇌물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뇌물죄 인정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이 국고 33억원을 손실·횡령한 혐의로 받은 6년형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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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가 도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이어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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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으로만 봤을 때 낮은 형량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혐의와 따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는 한꺼번에 기소·판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재판에서도 편리하다. 이 경우 동일인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단순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에서 1/2를 가중해 처단형을 정한다(실체적경합).

다시 말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괄 기소해 지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까지 재판부가 같이 물었다면 32년형보다 적게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열린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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