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때문에 정신없어 잊어버려”… 경찰, 교사 등 3명 다음주 영장신청
문재인 대통령 “완전한 대책 보고하라”
담임교사 김모 씨는 경찰에서 “17일 오전 9시 40분경 숨진 김모 양(4)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외부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김 양의 결석 사실을 출결담당 교사에게 전달했더라면 김 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0일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솔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초 이들 중 원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짓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해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한상준 / 동두천=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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