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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주택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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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단독주택 취득 과정서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김 후보자 측 “1990년 아파트 아내 자금으로 마련…탈세 아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또 소득이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자신의 연말정산 때 중복 신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조선DB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11월 서울 서초동의 단독주택을 13억3200만원에 구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 단독주택을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취득, 김 후보자와 A씨는 각각 1/2 지분을 갖게 됐다.

그런데 2007년 김 후보자가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신고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은 예금 24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2007년 이후 해당 단독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납부한 기록이 없고,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행 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증여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가 주택의 공동 소유로 증여받게 된 주택의 지분은 당시 집값만 6억6600만원가량이다. A씨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해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의 근로소득은 2015년 572만원, 2016년 1334만원으로 각각 신고됐다. 김 후보자 차남은 악기 판매업체와 의류업체 등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5년 차남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35만원, 2016년 차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1890만원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1990년 5월 배우자가 결혼 당시 갖고 있던 돈과 결혼 후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인천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당시 김 후보자 1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며 “그 뒤 과천 원문동(1990년)과 별양동(1992년), 서울 반포동(1996년·2001년)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되 명의만을 후보자 1인 명의로 했다가, 2013년 서초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 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해 각자가 주택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혼 당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의 자금이 들어갔지만 김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2013년 주택 구입 시 주택 지분을 나눈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1990년 아파트를 살 때 A씨가 준 돈으로 샀다면 당시 A씨가 김 후보자에게 (아파트 구입액을) 증여한 것이며, 현재 소유중인 단독주택의 증여는 또다른 증여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차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차남이 연 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2015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차남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차남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 대한)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기입되기는 하였으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증여세 탈루, 꼼수 세(稅)테크 등이 사소해보일 수도 있지만 김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걸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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