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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야간투입"…靑, 계엄문건 공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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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인터넷 통제…국회 계엄해제 표결 막는 방안도

靑 "통상 절차와 달라…추가 문건 공개는 검토 후 결정"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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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시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작성돼 있었고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토록 돼 있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된 '계엄령 문건'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들에 관해 이같이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이외에 국방부와 기무사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기존 기무사 문건 외 추가 문건들이 발견됐으며, 그중 일부 자료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추가 문건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 또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국방부 자체 제출자료인지 국방부가 타 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 제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Δ단계별 대응계획 Δ위수령 Δ계엄선포 Δ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도 작성돼 포함돼 있었고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됐다. 특히 2017년 3월 발표 예정으로 작성된 선포·포고문은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 문건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면서 국정원 통제계획이 수립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여기에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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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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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와 CBS, YTN 등 22개 방송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와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겼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명시됐다. 일단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 이에 따라 관련 집회 등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건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을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다며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특별수사단이 함께 문건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단이 문건을 갖고 있어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문건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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