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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中企·경총 줄 서 있는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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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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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350원)을 20일 고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는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이후 10일 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접수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인 835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서 고용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오는 24일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단체들과 연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제도 개편을 위해 대규모 집회와 천막농성을 계획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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