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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병특 논란 下]누적점수제·조기입영·상무 확대..대안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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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흥민<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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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누적점수제다. 주요 대회마다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기면 특례를 주는 식이다. 지금은 아시안게임(1위)ㆍ올림픽(3위 이상)만 인정해준다. 누적점수제를 주장하는 쪽은 비중 있는 다른 국제 대회도 참가나 수상 실적에 따라 점수를 줘 형평성을 맞추자는 논리를 댄다.

체육요원 선발과 관련해선 과거 2002년 월드컵(16위 이상),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4위 이상)도 인정해줬다. 앞서 제도가 처음 생긴 1973년 당시에는 세계선수권ㆍ유니버시아드(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2008년부터 다시 아시안게임ㆍ올림픽으로 단순해졌다.

누적점수제 장·단점 혼재 = 누적점수제는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2013년 전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체육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번 만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인기종목 선수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면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누적점수제 도입을 살펴봤다.

일부 종목에서는 올림픽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 대회에서만 대표팀에 들어가려 하고 혜택이 없는 대회는 기피하는 이기주의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잦은 출전으로 선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스포츠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종목별 재정상태에 따라 국제무대에 뛸 기회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혜정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복무내용 개선 없이 더 많은 선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특례기준의 편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대 연령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내 선수의 경우 기량이 좋은 시기와 군 입대시기가 겹쳐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입대 연령을 23세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20세, 21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병역의무를 마쳐 이후 선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얘기다. 현재는 만 27세에 맞춰 가는 경우가 많다. 축구협회는 과거 선수 입대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늦추자는 의견을 낸 적도 있는데 당시 국방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역특례 선수 수입의 국고 환수 방안도 = 병역특례 선수의 경우 군복무 면제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군 체육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3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나 경찰체육단을 보다 많은 선수에게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게 맞는지,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등 반대논리 역시 만만치 않다.

병역 특례와 별개로 봉사활동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례혜택을 받은 체육요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하는데 현행 544시간을 최대 두배 이상 늘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44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으로 보면 68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34개월 복무기간 가운데 주말일수 272일 정도를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인 90일과 2분의 1인 135일 범위 내에서 이뤄지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선정돼 편입한 이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취지의 예술요원(10년간 275명 편입)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 음악·무용대회 41개, 국내에선 국악·미술·연기 등 7개 대회 등 총 48개 대회 119개 부문을 인정해주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요원 인정대회와 관련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반면 예술요원은 병무청 차원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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