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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 정부, 멸종위기종 보호법 약화 개정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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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보호조치, 멸종위기 지정해제 절차 간소화 등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 강력 항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제정된 관련법의 핵심 조항을 개정한 법안을 19일(현지시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45년 전 제정된 이 법이 사실상 약화돼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ABC,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내무부와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Endangered)' 또는 '위협(threatened)' 목록에 올라있는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를 취해왔던 것을 없애고, 앞으로는 '케이스별'로 특정 동물이나 식물에 보호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종을 보호 목록에서 제외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포함돼있다.

특히 개정안은 미국어류 및 야생동식물보호국(USFWS)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할 때 "경제적 또는 기타 영향을 고려하지 말라(without reference to possible economic or other impacts of such determination)"고 했던 기존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정한 용어에 보다 면밀히 맞추도록 제안한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보호)조치를 오로지 최고의 과학적 그리고 상업적 데이터에만 근거(solely on the basis of the best scientific and commercial data)'해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USFWS가 멸종위기종을 지정할 때 '멸종 위험 또는 예견할 수있는 미래(foreseeable future)에 멸종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미래'란 표현을, "잠재적 멸종위험을 제기하는 상황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조건에서만(only so far as we can reasonably determine that the conditions posing the potential danger of extinction are probable)"으로 표현했다.

USFWS의 그렉 쉬한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선의 종 보호결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미국 국민들의 규제부담도 줄이는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면서 "멸종위기종법이 일관되지 못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는 여러차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USFWA 국장을 역임했던 제이미 래퍼포트 클라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위의)규정들은 멸종위기종법 시행의 핵심"이라며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멸종위기종법의 효과를 약화하고 종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미국의 야생동물과 야생의 땅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아젠다에는 없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멸종위기종법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16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으로 규정돼 보호받고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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