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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 증여 러시…국토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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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전매제한 있지만, 배우자 증여 없어

국토부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절세이지 탈세 아냐"

강남서 절세수단으로 확산되면 철퇴내릴 가능성도

종부세 합산기준, 개인별→가구별로 변경될까?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18.03.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부부간 증여가 대거 이뤄진 것에 대해 정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첨자들이 소유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것이 탈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강남에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강남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가 철퇴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녀 증여는 전매 제한이 있지만, 배우자 증여는 제한이 없다"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 점검하더라도 달리 뭘 할 수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월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845건의 증여가 신고됐다. 전월(98건) 대비로는 9배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은 부부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첨자 명의를 배우자로 완전히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라서 큰 문제가 없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며 "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부부 합산이었다가 지금은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부부들이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단속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6~7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싸게 분양된 곳이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2억5000만~14억3000만원 선이다. 14억원에 분양받아 수년 뒤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 6억원을 각각의 지분 비율로 나눈 3억원에 대해 과세된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4일 오후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8.07.04. park7691@newsis.com


또 당첨자들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여서 부부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내면 된다. 보유세도 줄어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부간 증여가 그렇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강남에서 먼저 시작하면 바람직하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도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약하지만 있다"며 "(종부세 등) 합산 기준을 바꾸던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 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2009년 개인별 합산 과세로 변경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부간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약은 짓이고 비도덕적"이라며 "이런 증여가 확산되면 정부가 종부세를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세금이 과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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