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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北, 풍계리 취재 비용 요구" 보도 방송사들, 방심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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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채널A-MBN 의견진술 결정

6.13 지방선거 결과에 "끔찍하다"고 한 TV조선 보도 '권고'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노컷뉴스

위쪽부터 5월 21일 MBC '930 뉴스', MBN '굿모닝 MBN' 보도 (사진=각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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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처음 보도한 북한의 '풍계리 취재 비용 요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방송소위는 이날 MBC '930 뉴스', 채널A '뉴스A', MBN '굿모닝 MBN'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방송사들은 모두 지난 5월 21일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게 풍계리 취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보도했다.

MBC '930 뉴스'는 21일 ["핵실험장 폐기 준비 중"‥南 기자 명단 재통보]에서 "주중 북한대사관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씩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채널A '뉴스A'는 같은 날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현재 채널A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MBN '굿모닝 MBN'도 이날 "북한 측은 외신 기자단에게 사증 발급 비용으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 팔십만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측은 기자단에게 원산 관광특구도 취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하고 주요 관광사업 홍보까지 하며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송소위는 세 방송사 보도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 명시)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송소위에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요구할 경우, 방송사 쪽은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5월 19일 'TV조선 뉴스7'에 다수 의견으로 '주의'(벌점 1점)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징계로, 총 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종편·홈쇼핑 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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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방송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 윤정호 앵커는 6.1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사진='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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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소위는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를 권고 조처했다.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는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정당별 분포도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지금 그림 한 번 보시면, 참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이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해당 방송 다시보기에서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참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이라는 윤 앵커의 발언이 빠져있다.

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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