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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총,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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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주 중 이의제기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도 이달 중 이의제기를 신청키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으로 이 중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 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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