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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대엘리 주주' 쉰들러, 정부 상대 ISD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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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향서 접수 후 3개월 후 중재제기 가능

현대그룹 유상증자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아직 중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쉰들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분쟁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낸 뒤 3개월 후에 중재를 실제 제기할 경우 시작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그룹이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쉰들러는 그간 현대그룹 측과 수 건의 소송을 벌였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대그룹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현대상선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6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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