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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北 석탄반입 선박 자유롭게 입항...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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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업자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 위반으로 판명 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을 당장 억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민간 업체에 대한 관세청 조사는 열 달째 진행 중입니다.

석탄이 진짜 북한산인지, 그렇다면 알고 들여왔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북한산으로 판명되면 엄연히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고,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러시아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여온 선박 2척입니다.

석탄을 하역한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20여 차례나 자유롭게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이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북한산 석탄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입항을 금지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중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금수 품목 밀매에 연루된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선박 3척이 당국에 억류 중인데,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과 접촉했거나 북한에 다녀오는 등 모두 결정적인 꼬리가 밟힌 경우입니다.

정부는 2397호에 따라 실제로 선박을 억류한 국가는 아직 한국밖에 없다는 해명이지만, 우범 선박이 버젓이 국내 항구를 드나드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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