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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총·중기중앙회, 고용장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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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지만,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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