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 2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한테서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탈세 혐의를 받는 수임료 중 20억원은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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