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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저임금 '직격탄' 편의점, 18년 만에 '근접출점제한'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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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의점 협회 "브랜드 관계없는 출점 제한 자율규약 공정위 심사 추진"

공정위 "대기업 중심 시장 고착화, 담합 소지에 소비자 피해 등 신중히 접근"

뉴스1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편의점가맹본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 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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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김민석 기자 =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19일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18년 만에 출점규제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시행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폐기한 바 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근접출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되었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염규석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과거 근접출점 자율규약과 같이 어느 한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서면 타 브랜드 편의점도 입점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리 기준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의 이번 자율규약안 추진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맹점주들이 출점경쟁 즉각 중단 및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본사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989년 5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호점(세븐일레븐)이 들어선 이후 5년 만에 1439개로 편의점이 급증하며 경쟁이 과열되자 업계는 자율적으로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었다.

당시 근접출점자율규약에 따라 어느 한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서면 반경 80m 거리 이내에는 어떤 브랜드의 편의점도 입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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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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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해 폐지됐다.

자율규약 폐지 시점인 2000년 말 2826개 였던 편의점은 이듬해 37% 늘어난 3870개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1만 개를 넘어섰다. 국내에 편의점이 처음 생긴지 19년 만이다.

이후 편의점 증가속도는 점점 빨라져 4년 만인 2011년 2만 개를 돌파했다.

편의점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지 공정위는 2012년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4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이도 폐지됐다. 업계의 출점경쟁이 지속되며 2016년 3만 개를 돌파한 편의점은 2017년 말 기준 3만6824개로 늘었고, 올해 4만 개를 돌파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건물에 GS25와 세븐일레븐이 위아래에 입점하면서 '한지붕 두 편의점'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근접 출점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현재 각 가맹브랜드별로 계약서에 250m내 동일 브랜드를 출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에 업계가 추진하는 자율규약안은 동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출점이 훨씬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규약안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러 편의점 본사가 모여 출점자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담합의 소지가 있는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담합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점을 제한하면 기존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시키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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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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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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