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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11개월 아이 사망' 어린이집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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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보육교사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4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부터 아이를 재웠는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숨진 영아를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서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의 몸에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사립(私立) 어린이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원장 포함 11명, 원생은 25명이다. 피의자 김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쌍둥이 자매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종합평가서에서 “법적 사항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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