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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 제한 "신변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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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 여행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

종업원 1명과 지배인은 여권 발급…"이유 확인 불가"

뉴스1

2016년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 2016.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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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양은하 기자 = 정부가 2016년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19일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향후 상황변화를 보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권 발급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에 해외 여행에 따른 신변안전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대부분의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은 현재 여권 발급을 수차례 거부당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변의 채희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 여종업원은 세 차례나 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안나왔다. 구청과 경찰 모두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12명 가운데 단 한 명 만은 지난해 여름께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한 명 외에 지배인 허강일씨도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허 지배인만 여권이 발급된 이유와 몇명의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해외에서 테러와 같은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면 여권 발급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단 여종업원들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도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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