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징역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은 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정액씩 반납받아 마련한 2억80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비서인 김모씨(56·전 홍천군의원)가 구속됐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6개월 뒤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