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은 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정액씩 반납받아 마련한 2억80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비서인 김모씨(56·전 홍천군의원)가 구속됐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6개월 뒤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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