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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판석의 연예법정] '사재기 논란'숀, 검찰 수사의뢰 “강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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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음원차트 조작과 사재기 논란에 휘말린 숀의 소속사가 최후의 방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숀의 소속사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 의뢰서는 앞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일부 네티즌을 고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숀의 소속사 디씨톰 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후 "최근 사회 이슈로까지 불거진 음원 차트 조작 관련 숀( SHAUN)과 저희 소속사 측에서는 명확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정식 수사의뢰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디씨톰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과 함께 수사의뢰 요청서 내용과 접수한 접수증을 함께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만큼 디씨톰엔터테인먼트의 검찰에 대한 수사 요청 의뢰서는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제출한 수사 요청 의뢰서가 검찰에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숀의 기획사가 수사의뢰 요청서를 낸 것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다”라며 “제3자 입장에서 낸 수사 요청 의뢰서 일 뿐이다. 검찰이 수사의뢰 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고, 검찰이 검토한 후 자체 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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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거나 검찰에 접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고 검찰에 접수하는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더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숀의 소속사에서는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넣고, 보조적으로 제3자인 기획사가 수사의뢰 요청서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숀의 소속사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 의뢰서는 과연 음원차트 조작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까. 숀이 명예훼손으로 네티즌을 고소했고, 명예훼손 처벌을 위해서 음원차트 조작 여부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숀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서 음원차트 조작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 강 변호사 역시 “최근 몇 차례 (숀과)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차트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이 생겼다. 차트에 대한 의심은 가수들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숀은 지난달 27일 앨범을 발표했는데 앨범 수록곡 ‘Way Back Home’이 지난 17일 새벽 1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원 롱런을 이어가던 트와이스와 블랙 핑카를 제치고 실시간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앨범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음원차트 1위에 올라 주목받았다.

네티즌들은 숀의 음원 순위 추이가 장덕철, 닐로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 주목도가 높은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숀의 소속사는 SNS 마케팅은 인정하면서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숀의 소속사는 강남경찰서에 네티즌들을 고소했다./pps2014@osen.co.kr

[사진] DCTO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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