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어린이집 '비극'에 복지부 '공문 한 장뿐'…기초자료도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퇴원 문자서비스, 슬리핑차일드 체크제 검토

복지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시행 의지 있어야"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퇴원 문자서비스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초 조사조차 안 돼있어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 도입을 검토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입·퇴원 문자서비스는 지금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 아동 개개인 별로 일종의 출입카드를 만들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입·퇴원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크다. 슬리핑차일드 체크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차량사고 예방책의 실효성과 비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어린이집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은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현재는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이나 교육자료를 보내는 게 전부다.

입·퇴원 문자서비스나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의 오·작동 가능성, 실효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용역도 거쳐야 한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개조가 필요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

앞서 2016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통학 차량에 갇힌 5세 남아가 체온이 42도까지 오른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차량사고와 판박이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좋은 대책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시행이 되느냐다"며 "정부와 국회가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할 때는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등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