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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팩트체크]내년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월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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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이틀 전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재를 뿌리려는 글이었다. 포털의 해당 기사에는 비판 댓글이 도배됐다. "공무원은 본봉의 2배 이상이 실수령액이다"는 댓글에 가장 많은 공감이 표시돼 해당 기사를 누추하게 만들었다. "하지말고 알바해 그럼"이라는 글이 그 다음 공감을 얻었다. 기사와 댓글, 누구 말이 맞는지 상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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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 석간 신문은 "내년 최저임금을 환산한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이 8·9급보다 29만~15만원 정도 많다고도 했다.

이런 기사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반복되는 습관성 기사다. 한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42만 11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75만 5150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7급 공무원 초봉은 178만 550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과 4만 35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되지 않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공무원은 매달 기본급 외에도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받는다. 성과금이나 가족수당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직급에 상관 없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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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의 경우 7급 기준 매달 14만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매달 13만원을 받는다.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7급 1호봉의 경우 1년에 2,142,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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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고려해 다시 계산해보면 본봉 21,420,000원(178만5500원*12), 직급보조비 1,680,000원(14만원*12), 정액급식비 1,560,000원(13만원*12), 명절휴가비 2,142,000원(1,071,300*2)으로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2,233,500원 수준이다.

이는 1년 동안 초과근무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나온 금액이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이 인정돼 3호봉으로 첫 봉급을 받게 되므로 금액이 더 커진다. 한 달에 2,418,520원이다. 다른 사회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폭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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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있다. 연가 사용 없이 정상 근무를 한 경우 모두 받게 되는 셈이다. 7급 기준 한 달에 13만원 가량이다. (10시간x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

그 밖에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더욱이 현재 비교된 공무원 봉급은 2019년이 아닌 2018년 기준이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6% 인상됐다.

해당 기사는 9급 공무원 초봉은 144만 8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보다 30만원 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급보조비 12만 5천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1,738,560원을 포함해 계산하면 한 달에 1,848,680원의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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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월 30만원 적게 받는다는 것도 거짓인 셈이다.

기사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의 단순 비교가 '기본급 기준'이라고 하기는 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체계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수준"이라는 기사는 전형적인 왜곡 기사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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