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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바다에 빠뜨리고, 때리고, 돈 빼앗고...어선,염전,양식장 폭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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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뜨리고, 때리고, 돈 빼앗고….

어선이나 염전·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선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장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향신문

구속된 선주 ㄱ씨(66)는 지적장애인 ㄴ씨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2010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통영지역에서 어선을 갖고 있는 ㄱ씨는 또 ㄴ씨 명의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목포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ㄷ씨는 2017년 12월쯤 선원 ㄹ씨 등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선원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술값으로 빚을 진 선원들을 선주 등에게 넘겨서 강제로 일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ㄷ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선장 ㅁ씨가 베트남인 선원 ㅂ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의 91%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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