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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과수 "동두천 어린이집 아이 외부 충격 없었다"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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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및 시간 파악 어려워…추가 조사 계획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 등 20일 잇따라 소환 조사

뉴시스

뉴시스 자료사진.



【동두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가운데 학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7일 숨진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원인이나 A양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양의 옷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던 것은 A양이 사망하기 전 의장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및 운전기사 등을 20일 잇따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기사로서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다른 원생들이 하차할 때 내리지 못하고 7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사건 당일 차량 외부 온도는 35도였으나 차량 내부는 47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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