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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듣긴 들었는데 알쏭달쏭…근로장려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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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 탈출

단독가구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지원 대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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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알쏭달쏭하신지요?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선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점차 빈곤이 실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빈곤의 덫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을 통해 세금과 공제액의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설정돼 있는데요.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500 만원인 사람의 근로장려금을 생각해 봅시다.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납부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 전액 감면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65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죠.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은 이러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급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죠.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잘 따져보아 요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 보아요!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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