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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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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특수전형에 부정입학 의혹 보도

"공공성 있는 사안…합리적 의혹 제기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2018.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황모(46) 기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과 심화진 당시 성신여대 총장,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다"며 "입시에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경청할 의견이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 사이 경쟁인 특수전형에서 공평이 상실됐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황 기자는 2016년 3월17일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부정입학 등 표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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