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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군사기밀 해외 유출' 혐의 탈북자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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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보사 간부 수사과정에서 혐의 확인

"군사기밀 빼돌려 해외 정보관계자에 넘겨"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이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간부를 통해 군사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최근 탈북자 이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간부를 통해 군사기밀을 받아 해외 정보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팀장 출신 황모(58)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보사 팀장 출신 황씨와 홍모(66)씨 등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사기밀 109건과 함께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황씨에게 들은 기밀 중 56건 등을 해외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기밀제공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위안(165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 누설한 기밀에는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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