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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 상무부, 美 WTO 제소 관련 "中의 보복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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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규정 위배되는 조치 즉각 중단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자국의 맞불 관세 조치는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8일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은 같은 달 23일 철강을 포함한 3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15~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저녁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 회원국들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과세 조치가 ‘국가 안보’를 핑계로 한 보호무역주의 행보라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조치는 다자무역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중국 측은 WTO 규정에 따라 미국 측에 관련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중국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즉 "중국은 미국의 과세 조치에 따른 손해의 균형을 맞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 측의 조치는 국가이익과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는 정당하고 다자무역규정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다자무역 규정을 지킬 성의가 있다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WTO 회원국들 간 분쟁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관련 WTO 회원국들과 함께 다자무역체계의 권위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WTO에 제소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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