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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드뉴스] 환자 목숨까지 위협하는 응급실 폭행…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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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사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느꼈으며 불안 증세마저 호소했습니다.

응급실 폭행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종사자 1천64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62%가 한 번 이상 근무 중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급실 내 폭행은 일반 폭력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원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폭력행위는 형법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그런데도 응급실 내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조항이 있는 응급의료법에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실 내 폭력에 경찰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3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법령에 따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초동조치와 관련해서는 출동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법 강화보다는 응급의료기관 내 경찰관 상주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협 측은 "경찰관 충원은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법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응급실 내 폭행. 빠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덕연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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