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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문닫으면 손님 줄어서"…무더위에 '개문냉방'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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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에너지절약 캠페인 동행취재

장관 고시 없어 과태료 부과 못해…"자발적 참여 절실"

뉴스1

18일 오후 서울 명동 관광특구의 업소들이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가동하고 있다. © News1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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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이 오죠."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치솟은 18일 오후, 서울시와 중구 직원 10여명은 서울 명동 관광특구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가동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업소를 방문해 홍보물을 전달하고 개문냉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무원들과 함께 찾은 명동 거리의 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다. 50~60곳 가운데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곳은 서너곳 뿐이었다.

명동에서 악세사리, 가방 등 편집숍을 운영하는 이모씨(30)는 "문을 열어놓고 아니고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문을 열어놓을 때 지나가던 손님 10명 중 4~5명이 들어온다면, 닫아놓을 때는 3~4명만 들어온다"고 헤아렸다.

의류 상점을 운영하는 장모씨(46)는 "매출은 따져 보지 않았지만 체감상 차이가 있다"며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 입구에 잠시 멈췄다가 진열대를 보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차이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한 수제 화장품점 직원은 "매장 특성상 문을 닫아놓으면 아예 손님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만난 상인들은 대부분 "다른 상점들이 다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나만 닫아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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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뷰티 프랜차이즈 업소 정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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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던 이모씨는 "단속 때문에 과태료를 물기 싫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 신발가게에서는 시와 구청 직원들이 개문냉방 자제를 권고하자 "(단속기간이) 언제까지죠?"라고 물으며 경계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개문냉방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016년까지는 장관 고시를 통해 개문냉방 단속이 이뤄졌다. 1차 적발 때는 경고를, 두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지금은 고시가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관 고시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과 고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날 캠페인을 펼친 중구 직원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2015년 여름에는 특히 마찰이 심했다"며 "당시 상인들은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는데 문까지 닫고 장사를 해야 하느냐'며 따졌다"고 떠올렸다.

이 직원은 "단속도 필요하다"면서도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은 만큼 본사 차원에서 개문냉방을 막는 곳이 늘어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뷰티 프랜차이즈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소개했다. 이곳은 본사 방침에 따라 이날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시는 올 8월 중 다시 한번 중구와 함께 명동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와 함께 하는 캠페인과 별도로 구 차원에서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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