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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립공원 안 ‘흑산공항’ 내일 판가름…환경이냐 교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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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립공원위원회, 20일 재심의

흑산도 대부분이 철새 이동경로

환경단체, 생태·안전성 문제 지적

지역의회·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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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을 건설할지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한다.

18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국토부 고시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에서 일정 거리까지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양돈장, 과수원 등은 공항 표점(중심점) 3㎞ 안에서,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은 반경 8㎞ 안에서 금지된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새의 충돌에 의한 치명적 항공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그런데 흑산공항 건설은 이런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흑산도는 섬 대부분이 공항 표점 반경 8㎞ 안에 들어가는 규모인데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사이의 핵심적 철새 이동 경로다. 따라서 섬 자체가 장거리 비행에 지친 철새들을 불러들이는 거대한 조류 유인시설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공항을 건설하면서 조류 대체 서식지 6곳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법 취지에 위반된다. 대체 서식지들 역시 공항 반경 8㎞ 이내의 조류 유인시설이 되기 때문이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대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희귀 야생조류까지 쫓아내야 한다. 국립공원 안에 공항 설치를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 안에 ‘소규모 공항’을 허용했다. 또 2015년 8월까지는 흑산공항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하다가 3개월 뒤 돌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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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42곳으로 꾸려진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7일 “흑산공항을 건설하면 국립공원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현승 목포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물수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조류 337종이 사는 자연의 보고를 인간의 편리를 내세워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흑산공항의 비용대비편익(B/C)이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때 4.3, 2017년 보완계획서에서 2.6, 2018년 재보완계획서에서 1.9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흑산공항에 취항할 50인승 에이티아르(ATR)-42 항공기는 최근 10년간 인명 피해를 낸 사고가 6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흠결이 있다. 또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도 의회와 신안군 의회는 지난 3월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정당에 보냈다. 신안군민 6218명과 전남사회단체 31곳도 이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객선만 오가는 섬 주민한테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객선 결항률이 11%에 이르고, 수도권에서 7시간 걸려야 겨우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흑산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항 터 68만4000㎡에 길이 1160m 너비 30m 규모의 활주로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전국의 공항에서 1시간 안에 닿을 수 있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관옥 김정수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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