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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노회찬에 산채서 2000만원 운전기사에 30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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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공모 관련자 2명 진술 확보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첫 영장 청구

“5000만원 돌려받은 것처럼 위조”

노회찬 의혹 부인, 여야 대표와 방미

중앙일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등 한·미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4박6일간의 초당적 의원외교 일정을 위해 18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노회찬 정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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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개시 후 첫 영장 청구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과 공모해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45조1항)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돈은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한다. 2000만원은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노 원내대표가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서울에서 쇼핑백에 담아 경남 창원(지역구)까지 가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자 2명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진술을 얻었다.

증거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당시 경찰이 불법 후원금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5000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경공모 관련자들에게 “5000만원을 다 돌려받았고, 이 중 810만원은 경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5만원권 돈다발 사진(4190만원)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경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사진을 다시 확대 분석한 결과 지폐를 둘러싼 띠지의 일련번호가 앞서 인출했던 5000만원과는 다른 돈이라고 파악했다. 2년 전 무혐의를 받게 했던 ‘돈다발 사진’이 특검 수사에선 반대로 발목을 잡게 한 셈이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열린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3월 28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으로 출국했다.

수사팀은 경공모 회원들이 쓰던 컴퓨터·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파일의 암호도 대부분 풀었다.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서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파주 ‘드루킹 비밀창고’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직전(16일 오후)까지도 경공모 회원 2명이 있었던 사실이 현장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됐다. 특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요 증거물이 인멸될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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