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독일 헌재 "공영방송 시청료 의무 납부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ZDF 홈페이지 캡처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ZDF와 ARD 등 공영방송을 위한 국민의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수신료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이 넓게 주어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거주등록을 한 가구마다 매달 17.5유로(약 2만3천원)의 수신료가 부과된다.

집에 TV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의무 납부 대상이다.

다만, 헌재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중복 납부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수신료 의무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납부 거부 소송이 줄을 이어왔다.

2016년에는 1년 넘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두 달 간 수감되기도 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