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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너 메갈리아지” 이것도 죄가 된다 … 모욕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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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톡방서 여성 폄하” 벌금형

최순실·일베충·한남충 지칭도 처벌

상대방 여성을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말로 부르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회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등의 단어를 14차례 쓰며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갈리아는 여성주의를 표방한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워마드는 2015년 메갈리아에서 분화한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사이트다. 보슬아치(성기+ 벼슬아치)는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다.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보슬아치라는 표현은 여성을 폄하, 경멸하는 단어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쓰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과거에는 단순한 욕설이 모욕죄로 인정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논란이 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특정인을 빗댄 표현이 모욕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회사 로비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는 비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상대방을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 이용자에 빗댄 ‘일베충’ ‘한남충’(한국 남자를 벌레로 지칭한 비하 표현) 등으로 불렀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기소당한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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