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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양승태 대법 '긴급조치 판결 의혹' 변호사 잇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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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했던 변호사 참고인 소환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러

'5년째 답보' 강제징용 소송도 조사 중

부당개입 의심 주요 판결 전방위 확인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 거래나 부당개입 의혹에 휩싸인 과거 판결들에 대한 전방위 확인에 나서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전성(6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변호사는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 1심 판결은 같은해 9월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에 사례로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앞서 같은 달 11일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처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 징계를 추진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 역시 변호사 시절 관련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검찰 출석을 앞두고 SNS를 통해 "나의 변론보다는 오히려 판사의 소신 덕분이 컸던 재판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고법은 판결을 뒤집었고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며 "긴급조치 피해자인 내 의뢰인의 삶은 또다시 권력에 짓밟히고 말았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3월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는 2013년 9월 박모씨 외 22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이 등장한다.

이 소송은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는 점에 착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이 전 비서실장 설득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기조실은 이와 관련해 "(이병기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었다.

이 소송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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