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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 무더기 증여...“종부세 등 절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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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44% 양도세·종부세 낮추려고 부부 공동명의 전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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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초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며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지난달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부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들 739명이 무더기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총 1690가구로, 이 가운데 43.7%가 명의변경으로 인한 증여 신고를 한 셈이다.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부분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부부공동 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구청의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모델하우스에서 한꺼번에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9월부터 중도금 1차 납부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미리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명의변경에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모두 끝나고 모델하우스를 잠정 폐쇄한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당첨자들이 많아 날짜를 지정해 신청을 받게 됐다”며 “9월부터 중도금 1차 납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명의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부 이름 등으로 명의를 분산하려는 사람이 줄잡아 전체 계약자의 약 80%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명의 변경에 나선 이유는 ‘절세’ 때문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에 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당장 시세차익이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부부간 증여를 통해 해당 주택의 명의를 2명 이상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거주 기간 보유세 절감도 가능해지면서 계약 초기부터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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