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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이슈]"前남친 집행유예 선고"..김정민, 억울함 풀고 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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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정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친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김정민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손 씨는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두 사람은 지난 2013년부터 교제를 해오던 중 김정민의 결별 통보에 언론에 사생활을 비롯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 씨의 협박에 김정민은 그에게 1억 원과 6천 만원을 줬으며 선물받았던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도 돌려줬다. 그럼에도 손 씨는 10억원을 또 다시 요구했다. 결국 김정민은 손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손 씨 역시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년이 넘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인이었던 김정민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당연하다. 그녀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어지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김정민은 방송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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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사진=민은경 기자


그리고 오늘(18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손 씨가 김정민에게 합의를 이유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했고 김정민 역시 고소를 취하하며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원했기 때문.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5월 김정민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며 합의했음을 알렸다. 같은 날 김정민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늦었지만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싶었던 저의 치기어린 생각이었다고 봐주시고 그간 정말 힘들게 지냈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여 1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법원이 손 씨의 유죄를 선고하며 김정민의 억울함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은 오해와 추측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지만 이번 선고는 그녀는 피해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피해자였기에 당당했던 김정민. 그녀가 과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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