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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40년 간 북만 봤는데”…‘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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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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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 당시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한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 변호인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항공료·호텔비 등 76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시절 (2016년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모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의 보직 심의 결과를 변경해 그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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