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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롯데 신영자 "인생 다시 생각…이제 석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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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보석 및 구속영장 재발부 심문

"구치소서 저체온증 견디기 힘들어"

검찰 "범죄 중대…영장 다시 발부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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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법정에서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전 이사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및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신 전 이사장 구속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이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 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서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구치소)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었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이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 1심과 2심에서 각 한 차례씩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세번째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딸들이 받은 돈은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해 7월 입점·매장과 관련해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딸들과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동생 신동빈(63) 롯데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파기환송심 및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롯데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당시 신 전 이사장이 입점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따로 발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영비리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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