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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석닭강정, 위생기준 위반 '사과'...팝업스토어 일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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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원도 속초의 대표 맛집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오후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들께 사죄드린다. 만석닭강정의 잘못됐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띄웠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고,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육가공업인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약처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다시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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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측은 “5월에 실시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덕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 직원 위생 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홈페이지에 안내했던 이날 이후 서울·경기 지역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팝업스토어 운영 일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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