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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년수당 '월 최대 50만원'…근로장려금 규모 3.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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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노인 공공근로 3천개 추가지원…내년 총 60만개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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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부터 졸업 2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 장려금 지급액이 배로 뛰어 총 지급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올 하반기 3000개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지원 추진과제를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주로 재정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ΔEITC 대폭 확대 Δ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Δ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지원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주로 저소득층·고령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의 구직활동과 고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EITC 제도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급기준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해 현재 166만가구(2016년 기준)인 지급 대상을 334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2배가량 늘어난다. 현행 제도상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00만원, 250만원에서 최대 26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총 300만원) 구직활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러한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들에 한해 월 최대 30만원씩 모두 3개월간(총 90만원)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패키지 참여 여부와 별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졸업 2년 이내 청년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국정기획위는 시행 첫해 청년 10만명이 총 3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도 추가혜택을 보게 됐다. 내년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고령층을 위해서는 당장 예비비를 활용, 올 하반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3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참여수당 형태로 월 소득을 27만원 수준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써 어르신 공공근로 총 60만개(전년 대비 20% 증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60시간)·월급(54만원)을 보장하게 된다.

이 외에도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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