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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너 최순실이지" 이것도 죄 된다···모욕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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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한 여성을 메갈, 워마드로 불러

법원 "여성을 폄하, 경멸하는 비하 표현"

'최순실, 일베충, 한남충'도 모욕죄 성립

중앙일보

[사진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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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등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회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 단어를 14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갈리아는 여성주의를 표방한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워마드는 2015년 메갈리아에서 분화한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사이트다. 보슬아치는 성기와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모욕 수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보슬아치라는 표현은 여성을 폄하, 경멸하는 단어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너 최순실 이지’ ‘일베충’도 모욕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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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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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단순한 욕설이 모욕죄로 인정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논란이 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특정인을 빗댄 표현이 모욕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방을 최순실(62)씨에 비유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회사 로비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기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 등 비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지법은 서울 관악구 거리에서 무료급식 모금을 하던 봉사자들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안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모씨는 모욕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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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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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 이용자에 빗댄 ‘일베충’, ‘한남충’(한국 남자를 벌레로 지칭한 비하 표현) 등으로 불렀다가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기소당한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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