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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델타항공 한인 직원 "한국말 써서 해고"…회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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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부적절한 티켓 업그레이드…규정 위반"

뉴스1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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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델타항공 한인 직원 4명이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한 델타항공 소속 김모 씨 등 여성 직원 4명이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공항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주로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손님들을 응대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은 자신들이 델타에 고용된 이유 중 하나가 한국말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해고의 이유 또한 한국말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현지 매체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이 우릴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릴 보고 '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매니저로부터 "한국말을 하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불만이 접수됐다며 한국말 사용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밝힌 표면적인 해고 사유는 이들이 승인받지 않고 승객들에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초과 예약된 항공편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다. 다른 직원들도 매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인 직원들만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델타 직원의 성희롱을 고발한 것도 자신들이 해고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원 한 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델타항공은 "직장내 성희롱과 차별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티케팅과 항공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만 드러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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