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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 막는다…서울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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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지어지는 커뮤니티 센터와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커뮤니티 센터와 기부채납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및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돼, 빠르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심의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열린 아파트를 유도하고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까지 올리고 가구별 층고도 더 높게 설계됐지만, 2016년 완공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했고, 결국 서초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며 압박에 나서자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시설을 개방했다. 논란이 되기 전까지 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드나들 수 없었다.

서울시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 개방이 가능한 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공간 조성 지침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시스템 지침도 넣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기부채납 기준도 손질하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 시설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완공 이후에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조선일보DB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일정 면적 이상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호텔식 사우나나 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내세우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감안해 이런 시설들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단지 끝쪽에 배치해 외부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개방과 관련해 심의 때 적용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준공 후 계획과 달리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공공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경우 공공이 소유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은 시설로 지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단지와 주변을 갈라놓는 띠녹지 등 아예 공공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를 막을 필요도 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제도와 기준을 검토하고 자치구별로 커뮤니티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크로리버파크로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반포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조성∙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기부채납 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은 기본적으로 단지가 소유하며 관리하는 시설이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도 보안이 취약해지고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설 개방에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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