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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경찰 내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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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수락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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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권익위로부터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초 강원랜드 내부 인사로부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3월 실무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원경찰청에 이첩시켰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 혹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대 교수 신분으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골프비, 기념품, 식사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18만원 가량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수수등의 금지)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 교수 신분이었던 김 교수도 적용 대상이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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