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해 유통된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해 발견된 사고가 난 후, 피해자 180명이 상해 및 사기 혐의로 대진침대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조사부가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소비자 신고로 시작된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5월 21일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11일까지 4만1000여 개의 매트리스는 수거됐지만, 7000여 개가 여전히 가정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원안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대진침대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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